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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이라는 것이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당량은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에 이로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카페인도 권장량 이상 섭취를 하게 몸에 좋을 것은 없어요. 특히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1일 카페인 권장량 국내 기준 및 국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인하면 커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든 음식은 커피 이외에도, 녹차, 초콜릿, 홍차, 에너지 드링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내 청소년 1일 카페인 허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청소년의 경우 하루 최대 150mg의 카페인 섭취가 권장됩니다. 1일 성인 카페인 허용량이 300~400mg입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최대 200mg입니다. 청소년은 이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청소년 1일 카페인 허용량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 여러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함량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학교 내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권고량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보건 당국이 제시하는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위와 같으니 위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굳이 카페인이 든 음식들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페인 든 음식은 자제를 하고 다른 음료나 음식으로 대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최대 400mg까지도 허용이 되니 성인이 되시면 권장량 내에서 마음껏 드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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